땅꺼짐 위험지역 GPR 정밀조사 선제적 시행 [국토교통부]

 

20년 9월부터 6개월간 정밀조사·신속 조치

도로환경 안전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空洞, 땅꺼짐/씽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포항, 경주)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조사 개요도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시가지 인접구간, 지형상 사면 또는 하천을 접하는 구간, 연약지반 구간 등 631km)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방법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형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을 이용한 1차 조사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②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한 2차 상세 조사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하였다.

 

③ 땅꺼짐 발생 구간 조치 결과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형 GPR

 

*지하레이더 탐사(GPR , Ground Pe ne trating Radar )

GPR탐사는 전자파를 콘크리트 또는 지반에 방사시킨 후 반사체에서 되돌아온 반사파를 이용

하는 탐사법으로써 주로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및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탐사하고자

하는 심도에 따라 주파수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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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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