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2조5천억 날린 경북도 결국 소송 걸었다

 

경북, 지자체 첫 `탈원전 소송`

 

    경북도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최소 5조원에 달하는 법정지원금 외에도 탈원전에 따른 고용 감소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더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북도청 모습 매일신문 edited by kcontents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법정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액은 건설이 무산된 천지 1·2호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가 가장 많다.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해 원전 운영 기간(60년) 동안 예상되는 법정지원금은 연간 425억원으로 모두 2조5500억여 원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역시 백지화가 최종 결정되면 2조5500억원에 달하는 법정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신한울 1·2호기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까지 3년간 1140억원(연간 380억원)의 법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운영 허가가 연기되면서 받지 못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 상업 운전이 예정돼 있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경북도는 연간 80억원씩 4년5개월간 360억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도는 원전 백지화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연 1240만명에 달하는 고용 감소 피해도 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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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현장에 하루 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운영 기간(60년) 동안 이 같은 고용 감소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로 인해 연 32만명의 고용 감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 감소 탓에 인건비 낙수 효과 등도 모두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지역 사회 손실도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북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유치 지역에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회수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천지 원전 유치로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지만 최근 정부가 천지 원전 지정을 철회한 후 지원금 회수 움직임을 보이자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예정 구역 주민들은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했고 생업에도 큰 제약을 받았다"며 "정부가 특별지원금을 회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동 = 우성덕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3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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