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ㅣ 이때 사표 내면 '퇴직금' 훨씬 더 받는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365

 

정기적 지급 시급 일급 주급등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 수(89-92일)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 뿐 아니라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

 

참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3818&memberNo=4328593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포인트

근무일 적은 4월 퇴사 유리, 9월은 불리

 

  임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동아줄과 같다. 그런데 퇴직금을 타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똑똑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사직할 때 회사는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눠 계산한다. 월 평균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직전의 급여와 근속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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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가 좋을까.

 

여기서 근로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88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자인 총 급여는 동일한데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타는 탓이다.

 

 

일수가 가장 작은 2~4월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다.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진다.

 

월 200만원(세전)을 받는 직장인이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 전 3개월은 2월~4월이며 총 월급은 600만원이다. 여기에 총 재직일수 89일( 2월은 28일, 4월은 30일까지만 있다)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 6만7415원이다.  

 

그런데 9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재직일수는 92일이 돼 1일 평균임금은 6만521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3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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