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26일까지 열람 가능

 

 

토지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

 

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람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땅값조사 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서울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