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 실시 [행정안전부] ㅣ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신규⸱변경 안전기준 176개 등록, 

수영장 물탱크 안전기준도 개선 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1일(수)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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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체진단 문항을 배포하고, 부처는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안전기준의 실효성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진단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진단 방안을 조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안전기본법」제정 등 법제화를 거쳐 향후 전면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기준심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의 신규 및 변경 안전기준 176개*를 심의하여 등록하였다.

* 신규 등록 21개, 변경 139개, 폐지 16개

※ 안전기준 등록현황 : (‘17) 443개 → (’18) 680개 → (‘19) 1,328개 → (’20) 1,638개

 

신규 등록된 안전기준은 건축⸱시설 분야의 승강기 관련 21개 기준으로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기준 등이다.

* 전원 중단의 경우에도 비상통화는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최소 스피커 출력은 0.25W 이상 유지

** 출입문 잠금 부품이 7mm이상 물려지기 전에 출발하지 않아야 함, 수직수평 개폐식 문은 1,000N의 힘을 가할 때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없이 견뎌야 함

 

또한, 사업⸱공사장 60개, 교통 30개, 건축⸱시설 18개 등 139개 안전기준은 변경 등록했다.

 

(산업⸱공사장 분야) 타워크레인 이름판 기준에서 허위연식등록 방지를 위해 제작연도를 이름판에 추가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등록했다.

 

(교통분야) 선박위험물 용기 포장 기준에서 덧 포장한 경우에도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정한 내용도 등록했다.

 

(건축⸱시설분야)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기준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의 현관 마룻귀틀(3cm 이하), 출입문턱 높이(1.5cm이하) 등의 안전기준이 추가된 내용도 등록한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24일 의정부 실내수영장의 물탱크가 파열되어 건물 외벽과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급수용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청소 등의 목적으로 한 개의 저수조를 두 개로 구획할 경우 주의가 필요해 수압에 견디도록 별도 규정하였으나, 모든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한다.

* (현행) 5m3이상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할 경우에만 내력강도 규정

 → (개선) 모든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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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에 설치한 배관설비 중 음용수용 급수저수탱크만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 준용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음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수저수탱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빗물저류조나 온천수 저수조 등 비음용수용 급수저수탱크도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저수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 음용수용 급수 및 저수탱크만 저수조 기준 준수

→ (개선)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급수 및 저수탱크(음용수용+비음용수용)는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을 준수

 

 

 문체부는 그동안 수영장 수위조절을 위해 설치하는 밸런싱탱크에 관련된 안전기준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업 시설기준에 별도 밸런싱탱크 구조안전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수영장 밸런싱탱크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의정부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 (현행) 밸런싱탱크 관련 안전기준 없음

→ (개선) 밸런싱탱크 관련 별도 구조안전 규정 마련( 또는 수도법령의 저수조 설치기준 준용 근거 마련)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체계적으로 안전기준을 관리하여 소관부처와 함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20.3.31)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 상


기 존


변 경


해양에너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연료전지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저장장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962&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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