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종부세가 있나

  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1채씩 단독 명의로 보유한 부부에 비해 3배가량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똑같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더라도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한층 불리해진 것이다.

 

부부 9억짜리 1채씩이면 99만원

공동명의땐 276만원

다주택자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

 

종부세

 

본지가 22일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전용면적 85㎡) 2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작년 92만원에서 올해 27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년 새 종부세 부담이 3배가 된 것이다.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1년 새 7억2000만원에서 9억1200만원으로 올랐고 세율도 2배 수준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66만원, 올해 99만원이 된다. 작년에는 공동 명의와 차이가 26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 2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마찬가지다. 작년만 해도 종부세 부담이 354만원으로 각각 단독 명의를 한 부부보다 1.4배 많은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062만원으로 3배로 불어나면서 각자 단독 명의인 부부(378만원)와의 격차도 2.8배로 벌어지게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도 부부 공동명의 형평성 논란

공동 명의 부부들 사이에선 “당장 종부세 부담도 문제지만 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과 너무 세금 차이가 나서 억울한 기분이 든다” “부부 공동 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해서 50대50으로 등기했는데 종부세 부담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을 가진 경우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부가 2주택을 각각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게 되지만 공동 명의를 하면 부부가 둘 다 2주택자로 다주택자가 된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크게 올라 1주택자와 차이가 더 커졌다. 서울,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1.2~6.0%로 2배 수준이 된다. 이에 비해 1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세율이 찔끔 오른다.

 

 

게다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어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 명의가 이미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 때리기에만 열중하다 보니 벌어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부모 집 공동 상속받아도 벼락 종부세

이런 문제는 부부 공동 명의뿐만 아니라 상속 사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부모가 사망해 자녀들이 집을 공동 상속 받을 경우 원래 1주택자였던 자녀들이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이 크게 올라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서다.

 

상속은 상속받은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집값(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경기 과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대구 수성구에 살던 홀어머니가 사망해 집 한 채를 여동생과 50%씩 상속받았다. 졸지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종부세 14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망연자실했다고 했다. 작년에는 과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라 종부세가 수백만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뛰었다.

 

 

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종부세 벼락을 맞아야 한다니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 명의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정원준 세무사는 “명의 변경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양도세는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 주택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주택만 살 생각이면 공동 명의가 유리하지만 투자까지 고려한다면 단독 명의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2/YHP6UDXHHBCTNFVWMEVS5PR2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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