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국민연금 부채 떠안아야...혜택 감소"

"국민연금 순익 65년생 1억5000만원, 2000년생 4580만원"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사이 미래세대가 4311조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한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방치하는 바람에 후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연금학회·조세재정연구원 세미나

소득 대비 연금 비율 계속 떨어져

“최소한 보험료 4%P 조속히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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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은 19일 한국연금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점진적 개혁안의 재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사회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뿐만 아니라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 그리고 노후연금 수령액까지 확대해 따져야 한다”며 “그래야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300년을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2200년 이후로 늘려 추정했다. 지금은 70년만 추계한다.

 

 

최 연구위원 추계에 따르면 2200년까지 따질 경우 연금 부채(연금급여 지출)는 5764조원, 자산은 보험료 수입과 적립금을 더해 1747조원으로, 미래 부채가 4017조원에 달한다. 그는 미래 부채를 ‘지속가능성 격차’라고 표현했다. 추계 기간을 2020~2200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무한대로 늘리면 미래 부채가 4311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달하며, 자산이 부채의 49.4%밖에 안 된다. 그는 “미래 부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9%)보다 11.16%p의 보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캐나다는 연금 개혁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세대 간 연금 순익을 추정해 후세대 부담을 확인했다. 현행 보험료(9%)를 유지할 경우 1965년생 1~5분위 중 고소득 5분위 가입자는 낸 돈(보험료 총액)보다 평균 1억5470만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1분위 가입자도 5320만원을 더 받는다.  

 

반면 2000년생은 5분위가 4580만원, 1분위가 5070만원을 더 받는다. 같은 5분위라도 65년생이 2000년생의 3.37배를 더 받는다. 1분위는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1.05배를 받아 별 차이가 없다.

 

고령자가 유리한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좋은 시기에 오래 가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07년 60%에서 2008년 50%로 떨어졌고 2028년 40%(40년 가입자 기준)가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수익률이 훨씬 낮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보험료를 올해 13%로 올리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영향이 커져 85년생 5분위는 순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90~2000년생과 그 이후 출생자 4, 5분위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2000년생 5분위 가입자는 2570만원 손실이 생긴다. 65년생을 비롯한 고령자는 13%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길지 않아 영향을 덜 받는다.

 

 

최 연구위원은 “지속가능성 격차를 줄이려면 11.16%p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6%p 이상 인상은 미래 중위소득 세대마저 고부담·저급여(저수익)로 바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소한 보험료 4%p를 조속히 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구조적 개혁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보험료만 3%p 올리는 단기개혁을 한 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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