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 활용하면 환급금 많아져

인터넷 가입하면 보험설계사 수수료 없어 더 이익

자금 필요 때 해지보다 중도인출하면 절세혜택 지속

 

   목돈이나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매월 내는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로 나눠서 내는 것이 한번에 모두 내는 것보다 좋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금도 더 쌓여서다.

 

브런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prudenti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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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험은 매월 내는 정해진 기본 보험료보다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일종의 수수료)가 더 낮다. 가입 당시 매월 얼마씩 내겠다고 계약한 기본 보험료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수수료격인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매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매월 보험료로 낼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낮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저렴하다.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매월 60만원씩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할 계획이라면 가입할 때 월 납입금을 20만원으로 가입한 후 추가로 4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6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더 많이 쌓인다.

 

만약 매월 30만원이 연금저축보험 재원이면 10만원을 기본 보험료로 가입하고 추가로 20만원을 납입하면 3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다만, 추가 납입은 월 보험료의 2배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낮으면 향후 여유자금이 생겨도 추가 납입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다시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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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부터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까지는 13.2%가 각각 적용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세율 13.2%)이며 총 환급액은 39만6000원까지 가능하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인 400만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3.2%의 세율이 적용, 총 52만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했다면 400만원의 16.5%의 세율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총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소득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그동안 누린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절세혜택은 지속해 누리면서 납입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연금저축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절세혜택은 지속해 누리면서 납입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연금저축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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