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공시...14년만 최대폭 인상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정부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주중앙일보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35)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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