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요약표

   오는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60~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2주택자 10%p에서 20%p로, 3주택 이상자 20%p에서 30%p로 10%p 높아진다.

 

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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