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해산, 청산

Q.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청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청산은 아래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①해산 의결총회 및 청산인등기: 총회에서 해산 의결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합니다. 해산 의결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출석과 출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결: 청산인 취임 후→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총회승인 가능).

※재산처분 의결총회는 반드시 해산신고 전에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후 의결하는 것도 가능(청산사무 수행 시작 전까지 의결하면 됨),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총회 전 미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해산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결하는 것도 가능

 

③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④해산등기: 협동조합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해야 합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9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 63곳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부터 시·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일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끝마쳤는데도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무려 16곳에 달해 조합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이 끝나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 분쟁, 추가분담금 소송 등으로 조합 해산·자금 청산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24136

 


 

⑤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의결총회: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를 수행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⑥청산종결 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http://gase.kr/web/qna/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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