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되는 증여세 절약 팁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78)  

 

Q 김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이 비좁아지다 보니 지금 집을 처분하고 보다 넓은 집을 구입해 이사하려고 한다. 모든 자금을 동원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김씨 부부는 양가 부모께 증여를 받으려 하는 데 문제는 증여세다. 김씨 부모는 김씨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에게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데, 과연 그럴까?

 

A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해 부모에게 증여받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남편은 본가에서, 아내는 처가에서 각자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증여 대상을 나눌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때도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받는 사람 나눌수록 세금 절약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40~50%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나눠서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한 명에게 증여했을 때 과세표준 2억원이 적용된다면 그중 1억원은 10%, 나머지 1억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돼 총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를 두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나뉘고 각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계산함).

 

또한 증여받는 대상을 나눌수록 증여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김씨의 경우 부모님께 3억원을 증여받고자 하는데 김씨 혼자 증여받을 경우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을 공제받으면 증여세는 3880만원이다. 만약 김씨와 배우자가 1억5000만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김씨는 970만원, 배우자는 며느리로서 증여공제 1000만원을 공제받아 1746만원, 총 세부담은 271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증여받는 대상을 나눈 결과 증여공제도 최대한 활용하고 높은 증여세율을 피해 가면서 약 1200만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아버지·어머니 각자 증여하면 모두 합산

증여받는 사람을 나누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반대로 증여하는 사람을 나눠도 절세에 도움이 될까? 김씨의 경우 2억원은 아버지에게, 1억원은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하지만 증여자를 나누는 방법은 아쉽게도 증여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단, 합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김씨의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2억원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한 증여세가 계산된다.

 

 

김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김씨에게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이니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그럼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만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그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금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며느리·사위는 부모 각자 증여해도 합산되지 않아

이때 재미있는 점은 바로 며느리, 사위에게는 이러한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자 중 오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만 동일인으로 보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직계존속은 아니다 보니 이러한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김씨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 1억원을 넘으니 10~2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로 1746만원을 내야 한다. 만일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1억원, 시어머니가 5000만원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는 각각 873만원과 485만원, 총 세 부담은 1358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증여공제는 1000만원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증여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각자 계산되니 10% 세율만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까지 증여자를 다양하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사진 pixabay]

 

김씨의 경우 부모님께 3억원, 배우자는 친정 부모님께 2억원을 각자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 경우 김씨는 3880만원, 배우자는 1940만원 총 582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해 보자. 김씨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하고, 김씨 장인이 사위에게 1억원, 딸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 부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970만원, 1746만원, 873만원, 485만원(총 4074만원)으로 약 1746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증여받는 사람뿐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까지 나누어 보자. 즉,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까지 증여자를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김씨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원,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000만원, 그리고 장인이 사위에게 1억원과 딸에게 5000만원, 장모가 사위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총 세 부담은 3686만원으로 당초 김씨의 계획보다 2134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모두 분산한 결과다. 김씨 부부의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만큼 증여를 받을 때도 가급적 현 상황에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실제가 아닌 허위증여나 우회증여 등의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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