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부동산 취득·임대·보유·양도 전 과정 세금 망라

"대출이자 빼고 임대소득", "부부공동도 종부세는 한 사람이"

 

   직장 문제로 해외 파견을 나가는 A씨는 원래 살던 집을 월세 주기로 했다. ‘영끌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마냥 집을 비워둘 순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소득세다.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세금까지 내니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A씨는 대출 이자납입 비용을 뺀 금액만큼만 임대소득세를 내면 된다. 주택임대수익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4일 부동산 취득·임대·보유·양도 전 과정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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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세금해설서 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금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일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임대·상속·증여 전(全) 과정을 망라한 세금 해설서다.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관련 책자를 따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책자엔 실무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도 첨부했다.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해 이해를 높였다.

 

 

다음은 국세청 ‘주택과 세금’에 실린 주요 문답 사례다.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인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로 신고하면 한 사람당 기본공제를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재산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들 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지?

보유 기간은 1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거주 기간은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이후부터 1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기한 내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한다면 처음부터 1주택 보유 기간으로 친다.

 

 

주택을 증여 시 채무도 함께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재산 중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 뒤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는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억원의 대출을 끼고 산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6억원 만큼은 증여세를 4억원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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