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한국 사람에게는 대출 안 해주고 중국인에게만 해준다?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인이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소병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 의원실은 지난 1월에도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지난해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중국인이 매입한 마포구 망원동 주택.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파이낸셜뉴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302081724072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규제하고, 과세해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중국인 보유 비중 급증
지난 3년간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아파트 중 60%는 중국인이 취득
외환위기 후 전면 개방된 국내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 세력에 ‘빗장 해제’
“자국민 주거권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유럽,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뤄진 중국인의 ‘싹쓸이’에 따른 ‘집값 폭등’
‘부동산 사적 소유’ 금지하는 중국…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는 ‘상호주의’에 어긋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2020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7년간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강남 5개소, 비강남 12개소), 약 6만3000세대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을 분석·발표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당 가격(국민은행 시세 정보 기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82%(1249만원→2281만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7.8%(2281만원→2103만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24.8%(2103만원→2625만원) ▲문재인 정부(2017~2020년) 58.3%(2625만원→4156만원)였다.

중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정부
(snsmedia편집자주)

中의 0.3% '10억 자산가' 그들은 누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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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24회에 걸쳐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복잡한 규제에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온갖 대출금을 끌어모아 뒤늦게 집을 산 이들은 원리금(元利金)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됐고, 1주택 보유자인데도 집값 폭등에 따라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가 된 이는 ‘세금폭탄’을 매해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끝을 모르고 뛰는 집값은 지금도 ‘최고가(最高價)’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년 대비 10.06%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월세 시장 역시 상황은 같다. 전세가 상승에 따라 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간 것과 함께 임대인들이 급증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 면적, 8년 만에 5.2배 급증
이처럼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보유·처분과 임대차에 이르는 전 과정의 ‘출입구’를 온갖 금융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틀어막은 사이 ‘규제 사각(死角)지대’에 있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2020년 7~8월, 청와대의 이른바 ‘국민청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외국인에게도 형평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들의 불만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 살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당시 7만1575필지(190.55km2)였던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은 2019년 14만7483필지(248.66km2)로 늘었다. 8년 만에 필지 기준으로는 2배, 면적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한 셈이다. 이 중 부동산 보유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는 이들의 국적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해당 기간,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3515필지(3.7km2)에서 5만559필지(19.3km2)로 늘었다. 필지는 8년 만에 14.4배, 면적은 5.2배 늘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보유 물건 비중은 면적 기준 1.93%에서 7.76%로, 필지 기준으로 4.91%에서 34.28%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당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5308건이었다. 2018년에는 6874건, 2019년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상반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5월에 이미 3514건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외국인 취득 부동산의 58.6% 차지
해당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건(3조1691억원)이었다. 이어서 ▲미국인 4282채(2조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 ▲대만인 756채(3072억원) ▲호주인 468채(2338억원) ▲일본인 271채(931억원) ▲기타 2313채(8801억원)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4473채 ▲경기도 1만93채 ▲인천 2674채 ▲충청 1913채 ▲부산 767채 ▲대구 321채 ▲제주 288채 ▲기타 2638채 등이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74%가량이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경인 지역에 집중된 셈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보유 물건이다.
 
이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물론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면적이 남한 면적의 0.2%이고, 거래량 역시 국내 시장의 1%에 불과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지구적인 과잉 유동성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국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돈은 흘러넘치지만, 다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수익성 좋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된다면 지금과는 수준이 다른 ‘집값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자금이 다른 해외 투자처로 빠져나간다면,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0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데이터 구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역차별’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전면 개방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외국인 투자 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인 주거생활과 영업활동의 불편함을 해결할 목적으로 취득 제한 규정을 없애고, 취득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토지법’을 전부 개정했다. 이후 ‘외국인 토지법’은 2016년 1월에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현재 외국인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사실상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자국민 역(逆)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은 바로 외국인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총부채상환 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금융부채 납부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와 과세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자국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1주택 보유자일 경우에는 내국인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를 하기 어렵다. 외국인의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 가족 관계, 세대 구성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놓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2020년 7월,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게시된 주장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른바 ‘코로나19 2차 대확산’ 직전인 2020년 7~8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점증하고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금 조달, 납세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위 ‘자국민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내국인에 대한 규제와 문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등지의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중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재기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2020년 7월 14일 / 참여자 수 2877명)


 
“우리 정부는 외국인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으세요! 자국민 재산 빼앗아서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꼴입니다.”(2020년 7월 15일 / 참여자 수 1886명)”
 
  “대한민국 국민은 22번(2020년 12월 기준 24회)의 대책을 경험하며 부동산 양도세율 인상, 취득세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하여 점점 더 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2020년 7월 29일 / 참여자 수 13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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