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전 후쿠시마·체르노빌과 달라 안전"


[단독] 법원 “신고리 원전, 후쿠시마·체르노빌과 달라… 사고 대비 충분”


법원이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한국 신고리 원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신고리 원전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탈원전’ 정책 시행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주 거론하며 국내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법원이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신고리원전 3호기(왼쪽) 전경. 4호기(오른쪽)/조선일보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18일 탈원전 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고리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안전성 수준이 더 높아 둘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신고리 4호 원전의 원자로 모델, 격납 건물의 부피, 안전 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비교가 어려울 만큼 신고리 4호 원전이 더 안전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과 각종 안전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2019년 준공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원안위가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최근 법원은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그린피스는 “구소련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700km 떨어진 지역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며 국내 원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원전 가동 중단 관련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지난달 “체르노빌 원전은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을 가두어 둘 격납 건물이 없었고,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 건물 부피가 신고리 원전의 10분의 1이었다”고 했다. 신고리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중대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추었다”며 ‘건설 허가 유지’로 판결했다.
권순완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26/MUUC4SCGPZEJTI5YZW7YAEDH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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