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당산동6가 25층 주상복합 건축심의 통과 ㅣ "한 동만 빼고 재건축" 초강수 명일 삼익가든

영등포구 당산동6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심의 통과


여의도-합정(신촌)-강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

획일화된 공동주택 입면을 벗어난 다양한 표정의 입면계획과 다각적인 조망

당산역 인근의 새로운 주거개념 제시하며 영등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계획


  서울시는 2021년 2월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하6층 지상25층 규모로 지하2층의 영화관, 지하1층~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과 2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192세대) 및 오피스텔(40실)로 계획하였다.




사업부지는 지하철 2호선·9호선 당산역과 바로 접하고 있으며, 광역·일반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합정(신촌)-강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10층 이상의 층에서는 한강, 여의도, 남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입면과 배치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번 보면 누구에게나 각인될 수 있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건축물이 탄생된 것이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평면계획과는 달리 층별로 다른 평면을 계획하여 다양한 표정의 입면을 도출하였고 이는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코니를 적극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실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당해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4년 8월에 준공 예정이다.

 

당산동6가 개발사업 설계개요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대지면적 : 2,663.40㎡)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25층, 연면적 27,002.28㎡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54.98% , 준주거지역 49.02%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799.77%, 준주거지역 399.94%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편리한 기능, 환경 친화적인 것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건축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한 동만 빼고 재건축"…초강수 둔 명일 삼익가든


사업 추진 반대 5동 제외, 분리 재건축 추진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신설 전 조합 설립 잰걸음

1차추정분담금 산정에 불만…사업 진행 발목 우려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반대 구역을 제외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체 10개동 중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5동을 제외한 채 분리 재건축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5동을 제척한 채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1984년 준공된 삼익가든 아파트는 현재 1~10개동 총 768가구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1169가구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 아파트(출처:카카오맵)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2.7%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5동은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5동 철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주민들이 5동 제척 의견에 90%가량 찬성하면서 법원에 토지분할 소송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대상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추진위가 ‘5동 제척’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선 것은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선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는 돼야 법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동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추정분담금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시세 등이 반영된 1차 추정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5동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전용 147㎡ 등 대형 평수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과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익가든 147㎡의 경우 지난해 8월10일 14억8000만원(7층)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5동을 제외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해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가의 경우 분리 재건축이 이뤄진 경우가 있지만 단지내 특정 동이 제외된 경우는 드물기도 하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에도 75동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초구로부터 ‘75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조건부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다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을 겪었다.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도 20·21동 주민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막판 협의가 이뤄지면서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통상 30일이 소요되는데 분리 재건축의 경우 추가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추후에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돼야 하고, 토지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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