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급물살

“예타 면제” 담은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여 특별법 발의 86일만


총리실,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재검토 필요’ 발표 후 급물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 86일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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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속도를 낸 지 86일만이다.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마련됐다.


다만 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원안에 있었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빠졌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담았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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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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