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 건산연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이태희(부연구위원ㆍthlee@cerik.re.kr) 건산연


  2·4 대책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에 두 가지 큰 전환이 있었음 : ① 수요 억제 → 공급확대, ② 시 외곽 택지개발 → 도심 재개발, 시 외곽 개발 병행


2월 4일 발표에서는 주로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음.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상반기 내 3기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와 물량의 신규 택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임.


국토교통부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포용적 주거안정에 주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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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책에서는 6가지 방식을 통해 총 83.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토지확보가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재개발의 경우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도 확보할 계획임. 

 

6가지 방식 중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에 마땅한 사업수단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 중 5,000㎡ 이상 지역을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新 사업수단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적합한 사업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5,000~1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 일정 비율 예정지구 지정 요청시 토지주의 10%, 지정 후 1년 내 토지주 2/3(면적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확정.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얻을 시 「공공주택법」에 근거하여 공공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신규 사업수단을 도입함. 


토지주의 동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한 자력 개발에 비해 10~30%p가량의 추가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시행 사업과 비교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예정임.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등의 방법으로 인허가 시간을 대폭 단축함.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5,000㎡ 미만의 소규모 역세권·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하기 위한 新 사업수단임. 민간주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 비율 토지주 1/4 동의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4/5 동의시 민간시행자가 수용권을 부여받음. 또한, 토지주 2/3 동의시 공기업이 단독으로 수용권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임.


이상의 토지주 동의 시 공공 공동 또는 공공 단독으로도 시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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