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의 1100억대 불륜 이혼소송

[단독] "불륜녀와 두집살림"…1100억짜리 재벌가 사랑과 전쟁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벌이고 있는 1100억대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0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최씨와 결혼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정 회장의 불륜을 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여성은 그 뒤 만나”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과거 2013년에 제기했던 첫 번째 이혼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 겨울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최씨에게 돌리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교류 및 대화 부존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 회장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등을 들었다. 이혼 요구도 최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22년 평탄…소송 중 내연관계 알게 돼”

반면 최씨 측은 정 회장이 돌연 가출한 2012년까지 혼인 생활이 평탄했다는 입장이었다. 가출 이후에도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아왔다고 했다.

 

법원은 “최씨가 정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첫 번째 이혼소송 도중에 정 회장 측이 관련 진술을 하면서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의 중혼(重婚)이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첫 소송은 "일방적 혼외 출산" 鄭 회장 패소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회장은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2002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여성을 만났으므로,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판결문에 법원은 “혼인 기간 26년에 비해 파탄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최씨가 사건 이후에도 사실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정 회장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 회장은 최씨와 함께 지내는 도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송 중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책주의는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최씨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외도를 한 정 회장에 있다며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맞지만, 파탄의 책임이 중혼을 한 정 회장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성사될 듯…3000억 재산 분할이 관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혼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관건이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3000억 원을 상회할 건으로 추정되는 정 회장 재산의 약40%인 1100억 원가량을 분할 지급 청구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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