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증여세 절세 포인트....10년을 잘 활용하라


장남에게 5억 아파트·3억 상가 증여? 하나는 10년 후에 하세요


[한화생명 은퇴백서]

증여세 절세, 타이밍이 중요


정원준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세무사


    A씨는 6년 전 당시 조합 설립 인가 전인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공시 가격으로 증여했다. 최근 A씨와 통화해보니 “작년에 사업 승인 인가가 난 후 아들 내외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예정돼있다”며 “같은 구역에 투자한 후배는 이제 와서 증여하려고 보니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 시세까지 더해 제 아들보다 증여세를 20배는 더 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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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증여세 신고는 15만여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25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여 후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한 해 수십만 명이 증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재산을 갖고 있다가 사망 시 가족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여세를 물더라도 사전에 물려주는 것이 낫다. 증여세는 미리 준비해야 줄일 수 있다.


증여세 절세 포인트, 10년을 잘 활용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를 한다. 즉 장남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또 장남에게 5억원짜리 상가를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이 둘을 합산한 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 10년 단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저평가된 재산부터, 공시가격 고시 전에 증여하라

또 증여일 현재 저평가돼있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면 좋다. 이를 미리 증여하지 않고 가치가 크게 상승한 후에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사전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개발 호재가 있는 부동산,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내의 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지역 내 주택, 일시 저평가된 주식 및 펀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으면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고시된 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일한 해에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 기준시가 고시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통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된다. 최근 정부 방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인 만큼 시세와 차이가 크다면 고시되기 전 증여하는 편이 낫다.


자녀에게 수익형 재산을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 적극 활용

만약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 없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득은 없으므로 아버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 구조 아래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가족에게 분산하면 가구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자녀 명의로 소득이 계속 축적된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산다든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자녀 몫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결과가 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자녀 등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를 제외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 절세 효과는 있다. 하지만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 소득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증여일 이전 6개월 혹은 이후 3개월 이내엔 매매·감정 금지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따라 평가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포함)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당장의 증여세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부과될 세금에 비하면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증여해야 하는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과감하게 실행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1/27/7PTOR55UBNAZNJ54CLQ5PFK6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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