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금리 年 3%' 적용하면..


거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된다


금융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력 처방안 검토


    정부가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력 처방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든 것이다.



연합뉴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매월 나눠서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식으로 바꾼다는 말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신용대출을 받을 때 원금도 분할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원금분할상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해 거액의 기준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2주만에 신용대출 규모는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또 당국은 국내에서 신용대출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어 부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다 원금을 갚는데 이같은 상환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은 신용대출을 받자마자 분할상환을 하고 신용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리 年 3%' 1억 신용대출, 갚는 돈 月 25만원→180만원 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9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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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용대출은 담보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면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춘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대출은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꺼내쓰고 쓴 금액에 대해서만 월 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라 원금을 갚으면 한도를 정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오는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선 기자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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