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상금 이자율, 민법상 5% 아닌 상법상 6%" 대법

대법 “지연 공사대금 이자율, 민법상 5% 아닌 상법상 6% 적용해야”


    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건축업체 A사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업체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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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A업체는 2016년 9월 계약대로 B업체의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B업체에 일부 미리 받은 대금을 뺀 잔여 공사대금 5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업체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등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업체가 A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업체와 B업체는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햇으나 지연 기간에 대한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업체와 B업체가 맺은 도급 계약은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잔여 공사대금의 연 1%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추가 지급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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