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674,284㎡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64,424,212㎡의 개발 협의 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합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합니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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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구분


‘군(軍)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軍)이 판단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입니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軍)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일부)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5,233㎡→85,895,152㎡)되었습니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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