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되면?

"이제 분노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 죽이려면 사람 한명만 사고 위장 죽이면 끝?


고용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장과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미만의 벌금을 무는 법이 제정된다.

제정후 1년 뒤 바로 시행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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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50인이상 기업들은 이제 다 잡아들이고 기업 뺏겠다는 것.

공산주의 세상이 이래서 무서운거다. 여야 합의한거니 야당도 똑같은 놈들이다.

재해가 일어나면 안되고 기업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교통사고 났다고 대통령 구속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 52시간 넘겨 근무하면 경영자를 구속시키는 법처럼 한국에서는 기업하는 놈이 병신이 되는것이다. 전부 노동자나 하라는 말이다.

이 법이 얼마나 자유시장경제에 치명적인 법인지 개돼지 국민들은 알 턱이 없다.

이제 분노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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