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예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비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보도문을 통해 2021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 블러그 캡춰

현재 대구에서 거주하는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알려진 2019년 12월 31일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판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1년 1월 2일 현재 917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6만1769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은 특히 2020년 1월 20일에는 중국의 춘절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바이러스 유입원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입국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업무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사장은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한 방역을 실시해야 하나,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판단 아래 2020. 4월경에는 신천지교회에, 2020. 8월경에는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의 집회는 허용했고, 의료진들을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투입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선별진료소의 과도한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격리에 인력 및 예산을 낭비했다고 이 전 사장은 덧붙였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질만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 및 외식 쿠폰을 뿌리기를 반복했고, 이러한 예산 낭비 결과 국민의 생명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이 전 사장은 비판했다.
이는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동기 하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되므로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 전 사장은 밝혔다.

2003년 3월 23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장면 갈무리. 이라크전이 시작된 뒤 국내 기자가 직접 취재한 첫 바그다드발 보도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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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은 경북대학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중,고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알려졌고 2015년 대전MBC의 대표이사로 부임했었다.
[김진성 기자(=대구)(fnql1218@daum.ne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1665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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