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와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예비타당성조사(예산검토) 는 기획재정부 결정

타당성조사(기술적 검토) 소관부처(예 국토부)가 결정


중앙일보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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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 부처가 담당하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된다.


평가 항목: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위키백과


사업 추진절차 사례


민간도로사업 추진절차(1) : 정부고시사업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민간도로사업 추진절차(2) : 정부고시사업(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민간도로사업 추진절차(3) : 민간제안사업




국토부 자료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2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2. 대상과 절차


대상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예: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공사 등)

②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예: 정보망구축사업, 통신망 구축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예: 순수·기반구축(연구시설·장비)·R&D)


신규사업 중 중기사업계획 500억 원 이상 기타 재정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 상,

① 사회복지 ② 보건 ③ 교육 ④ 노동 ⑤ 문화 및 관광 ⑥ 환경 보호 ⑦ 농림해양수산 ⑧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B%B9%84%ED%83%80%EB%8B%B9%EC%84%B1%EC%A1%B0%EC%82%AC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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