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란 건설업계 일파만파..."회사 망한다“

중대재해법 논란…건설업계 "처벌에 집중, 경영악화 우려“


     최근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사고 예방보다 기업인 처벌에 집중돼 있어서다. 경영자 형사처벌 뿐이 아니다. 기업은 벌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를 받을 위기다.  

 

중대재해법 제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올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모두 5개다.  


벤치마킹한 영국도 개인처벌 규정은 없어  

건설업계에 무슨 원한있나?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정치권의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건설사 책임자가 수백개 국내외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사진은 송파구 건설현장(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뉴스1.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감독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까지 형사 처벌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다.  

 

건설업계 "처벌 대상과 수위가 과도하다" 

처벌 대상과 수위가 과도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강은미ㆍ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경영자 개인 처벌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벌금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는다. 처벌 수위도 높다. 경영책임자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업장 감독이나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이 매겨진다(강은미 의원안).  

 

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 기준과 범위는 포괄적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유해ㆍ위험방지 의무’를 하도록 규정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어떠한 의무를 준수하고,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며 “자칫 정상적으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토로한다.  



 

박주민 의원안의 ‘인과관계 추정’ 부분도 논란이다. 사고 이전 5년간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세차례 이상 위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항목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과거의 법 위반 여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잉 형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순위별 보유 현장 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특히 건설업계는 업종과 현장 특성에 맞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에 “건설사마다 보유한 국내외 현장 수가 수백개에 달해 경영자가 개별 현장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일일히 확인ㆍ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업종 특성 고려없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는 법안은 오히려 기업 경영 환경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지난 13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씨가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벤치마킹한 영국도 개인처벌 규정은 없어  

해외에선 어떨까. 한국경제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은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벤치마킹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산업 재해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의 벌금을 매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보다 강화된 법을 2008년 이후 시행했으나 (산업 현장의) 사망자 수 감소에 큰 효과가 없었다”며 “추가적인 제도나 법률의 운용도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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