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실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ㅣ [건설노무] 국경일·공휴일 유급휴일과 주52시간제

[계약관리실무] 〈50〉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비 채권을 하도급대금 채권자인 수급사업자가 우선 지급받게 해 특별히 우대하고, 다른 일반 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었다.



 


법조문을 보면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및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의 두 가지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직접 지급을 발주자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아 일반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가 전제돼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나 합의가 있기 전에 일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했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합의와 함께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되므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여러 명이고 도급대금이 수급사업자 전체의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할 때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중에서도 먼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 수급사업자만이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기계설비신문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5



[노무] 국경일·공휴일 유급휴일과 주52시간제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4)


    내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국경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현재 유급휴일은 주휴일 외에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시키면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 52시간제와도 맞물려 있다.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는 소정근로 주 40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를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는 근무제도를 뜻한다. 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모두 총칭해 부르는 용어다.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에 휴일근로는 제외돼 있었다. 따라서 평일 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이 됐기에 얼마든지 휴일근로는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평일 중간에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날을 휴일로 하는 기업에서는 얼마든지 근무를 시키더라도 주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았다. 또는 국경일 공휴일을 근무일로 규정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장근로 12시간 이하만 준수하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경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면서 평일 중간에 국경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즉 주 5일 근무 중 평일 하루가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주 52시간이라고 모든 근무시간을 합산해 주 52시간으로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현혹되지 말고 시간 외 근로 12시간에 꼭 주목해야 한다. 즉 연장시간과 휴일시간을 합산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일 중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날 근무를 하면 나머지 기간 중에는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일 중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말고 52시간 중 8시간을 뺀 44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즉 평일 4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나머지 일수에 대해 시간외 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65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