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 사업 본격화...천호지구ㅣ종로구 등 한옥밀집 8개 지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20년 11월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위 치 도


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대로 천호길동 지역중심 강화와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진황도로변 필지분할선 신설 등),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체계 조정 및 높이계획 등 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A1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의 변경, C3특별계획구역 존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정비와 아울러 천호대로변 일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년 11월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에서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서울시 최초 이며,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위치도


금번 구역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6개 지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주변, 조계사주변, 익선, 경복궁서측)과 성북구 2개 지역(선잠단지, 앵두마을)으로 총 8개 구역이며,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결정고시 예정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내 한옥 뿐만 아니라 비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 건축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특례 지원 외에도 119 출동 상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며,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해 진다. 


금번 결정이후 건축특례 적용을 위해 8개 구역에 대한 개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한옥 뿐만이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브랜드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가치 재인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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