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사랑제일교회 보상비 지급안 결렬...분쟁 다시 안개속으로


해결되나 싶더니…다시 꼬이는 사랑제일교회 철거 문제

785평 `대토' 문제 다시 불거져…새 조합장 "강제 철거"
교회 측도 강경대응 예고…명도집행 순탄치 않을 듯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 문제가 다시 장기화하는 형국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4일 총회에서 교회 측에 기존 현금 청산액(84억원)에 추가 보상금(64억원)·임시 예배당 지원비(9억원) 등 15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사랑제일교회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교회 간 분쟁은 진행형이다.

대토 보상이 합의안 발목 잡아
합의안이 무산된 것은 대토(代土) 보상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다. 대토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제공하는 보상 방식을 말한다.



지난달 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조합장 직무대행 B씨가 대토 문제를 쏙 빼놓고 157억원만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교회에 배정된 재개발구역 내 새 토지(2천591㎡·약 785평) 가격이 150억원으로 추산돼, 실제 전체 보상금이 300억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이에 B씨와 교회 측은 "대토는 합의 이전의 선결조건"이며 "대토는 깔고 가는 것이고, 합의안은 교회가 요구해 온 보상금 570억원을 157억원으로 절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싸라기 땅이 교회 몫" 갈등 재연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던 2009년에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재개발 구역마다 종교시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자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 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우선 검토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면 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기준이 담겨있다. 조합은 땅 이외에 건축비용과 개발사업 기간 종교활동 임시장소를 마련해 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위10구역을 관할하는 성북구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 대토는 이뤄져왔다"며 "종교시설이 순탄하게 이전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대토에 보상금을 얹는 식"이라고 말했다.

장위10구역도 교회 2곳의 기존 면적에 부합하는 종교시설용 부지를 일찌감치 설정하면서 교회를 외곽에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돌곶이로와 장위로 등 큰길 2개가 교차하는 `금싸라기 땅'이 사랑제일교회 몫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조합장 A씨는 "다른 교회 등에 이 용지를 매각하면 조합에 150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면서 "보상금을 150억원 넘게 요구하면서 땅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교회 철거에 저항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새 조합장 "강제 철거"…교회측도 강경 대응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5월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현금 청산액 84억원을 공탁해 법적 보상도 끝났으니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6월 2차례 집행이 신도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점에서 철거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교회 폐쇄가 해제됨에 따라 신도들이 교회 내 상주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신도들은 A씨 자택 인근에 7일부터 매일 집회를 신고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명도집행이 기본 입장"이라며 "용역비용이 한 번에 2억원 정도 드는데, 교회 측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생각한다면 100번이고 철거를 시도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조합 내부 의견도 정리된 것은 아니다. B씨는 "강제철거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 협상해온 것"이라며 "새 조합장은 대토가 새로운 문제인 양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8055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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