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 이건희 회장 상속세만 10조...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사람들


이건희 주식평가액 18조, 상속세 10조 넘을 듯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재계에선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사례와 비교 불가능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에선 이 회장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가 상속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순위에서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4사의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예상되지만,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이자(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떄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9215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로 내고 있다.

석남준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5/R3LXZ42ZGNHY3BWRVWC3IPDL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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