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 확률 높일려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 확률 높일려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 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로 부터 사전청약 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조건, 혜택 등에 대한 관련 문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개설 한 달여 만에 방문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3기 신도시 청약에 관심 있는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려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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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 분양을 예약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 2년 전쯤에 청약을 진행하는데 사전청약은 입주 3~4년 전에 신청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입주는 2024년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 특성 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청약에 나서야한다. 다만,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진행되는데 면적과 가구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본 청약 일정 등이 이 때 공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확정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단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 거주가 요건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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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액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세대구성원이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 횟수 12회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한다.


1순위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선정 방법이 나뉜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일 경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그 이하 면적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가 넘는 주택형에 청약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축총액에서 당락이 갈린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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