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대교 건설 무산되나


송도~시흥 배곧대교, 습지보전법상 ‘불가능’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사업이 관련법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습지보전법상 민간투자사업인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 위로 교량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흥시는 인천시에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노선 지정 협의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습지보호지역 내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배곧대교의 승인권을 갖고 있다.


시흥 배곧대교 조감도/일간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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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시흥시는 지역간 도시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도와 배곧을 연결하는 사장교 형태로 배곧대교를 설계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배곧대교가 송도 11공구 인근의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관통하기 때문에 관련법상 추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습지보전법 13조는 습지보호지역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습지보전법 시행령 11조의2에도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인명, 재산 피해 방지 시설 제외)만 습지보호지역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에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는 예외 규정에 적용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투자사업방식인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상 불가능한 셈이다.


습지보호지역' 송도갯벌 위협하는 두 도로/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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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지원과와 환경기후정책과는 도로과에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습지보전법상 제한 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도로과는 현재 시흥시와 도로 지정 등을 협의 중인 실무부서다.




인천시 환경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남은 습지보호지역은 그 동안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훼손한 송도갯벌 중 남은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 지정한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배곧대교를 지하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송도 8공구 인근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를 관통한 것을 두고도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고, 국토부는 뒤늦게 현재 습지보호구역을 피해 우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시흥시는 국책사업이 법률적으로 정립한 용어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습지 훼손 문제 등을 포함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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