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둔 학부모에 양육비 일괄 지급..."자녀 1인당 20만원씩" ㅣ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급


[단독]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553만명 학부모 대상

스쿨뱅킹 계좌 등 이용해 추석 전 지급


    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한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당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아동 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명이다.




정부는 또 손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단독]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정부는 당초 7세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모든 초등학생 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양육비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까지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학교는 제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부는 또 초기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신속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초등학생 이하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정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 제공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당시 1차로 177만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뒤 카드정보 보완이 필요한 5만명에게 2차로 포인트를 제공했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수령을 원하지 않는 8만명에겐 종이상품권으로 주면서 지급을 끝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와함께 당시 카드포인트 형태로 준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가맹점에서 쓸 수 없는 게 단점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경제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