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부터 본격 재건축부담금 징수"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됨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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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목적)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 1차 유예 : 2년('12.12.18.∼'14.12.31.), 2차 유예 : 3년('14.12.31.∼'17.12.31.)

 (납부의무자) 조합&신탁업자  *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 배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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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제도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한남연립(現 한남 파라곤) 및 두산연립(현 청담 e-편한세상 4차)에 각각 17억 원, 4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조정)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기존 5개 평가항목) 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②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③주거복지 증진노력, ④공공주택 사업실적, ⑤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평가 가중치 조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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