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발전사업 허용, 전력산업 질서 붕괴 초래” - 발전공기업 5사 노조


“한전 신재생 발전사업 허용, 전력산업 질서 붕괴 초래”


발전공기업 5사 노동조합, 전기사업법 개정 반대 피켓시위 전개


    “한국전력 재통합을 통한 효과적인 신재생 에너지전환 추진하라”


발전공기업 5개 노동조합(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송갑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장진호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 김성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신동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좌부터)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5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개정안 중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 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을 지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송갑석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대한 자본과 조직, 계통운영계획 등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과의 경쟁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발전공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5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지금도 발전공기업의 신재생 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계통연결 등에 한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마당에 한전이 단독으로 발전사업을 하게 된다면 경쟁대상인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대형 신재생 발전사업만 맡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형사업의 기준을 40MW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며 “초기 신재생 발전시장 형성 때와 달리 40MW이상은 이제 시장에서 대형사업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5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결국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단지 한전에게 발전사업의 길을 터주는 것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싹쓸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5개 발전공기업 노조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5개 발전사가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과 별도로 향후 5년 동안 신재생 발전사업에 20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송갑석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그룹사 공기업간 의미없는 출혈경쟁을 부추길 것이아니라 지금이라도 한전재통합 또는 전문성이 검증된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5개 발전공기업노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5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위원장 장진호),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송 민),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성관),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유승재),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신동주)이며 총 조합원 수는 7,000명 이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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