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살아남자!...압구정 구현대 조합 설립 눈앞


규제가 부른 왕의 귀환… 압구정 구현대 조합 설립 눈앞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강남 최고 입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조합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해야만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역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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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구현대)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70%를 넘겼다. 압구정 신현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건을 이미 충족했고,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의 동의율은 80%를 넘어섰다. 미성아파트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소유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그동안 ‘지금도 충분히 살기 좋다’며 재건축에 소극적이었지만,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는 쪽으로 단합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까진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을 부여했다.




압구정동 Y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구현대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도 많아 해외 한인신문에 까지 공고를 내는 등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 5·6·7단지도 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조합장과 감사, 이사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개포주공6·7단지도 늦어도 11월에는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상계주공 16단지는 7월 중순부터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노원구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인 상계주공 15단지와 같이 재건축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상계주공 10단지는 재건축 준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처음으로 재건축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개발 호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도 있다.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장은 지난달 1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1970년 10월에 지어진 120가구 규모의 소단지다.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1대 1 재건축을 통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


 

압구정 구현대 예상 조감도/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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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매물 잠김 효과가 생긴다. 2017년 나온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매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포5단지 한 소유자는 "재건축 진행이 빨리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데 여러모로 나쁜 결정이 아니라는 추진위 설명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동의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W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처럼 ‘똘똘한 한 채’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입지가 좋은 곳의 거래 가능 물건이 줄어들면, 거래 가능한 물건의 호가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압구정 등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과정이 당장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데다 임대아파트 비율, 기부채납 문제 등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6·17 대책의 영향으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이후 거쳐야할 단계도 많고 조합 내부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문제가 있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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