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건립 ㅣ 삼양특별계획구역Ⅲ 29층 공공임대주택 신축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종로경찰서) 변경결정(안) 수정가결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20년 8월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에 대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조감도(안)


대상지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율곡로(폭 30m)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종로경찰서가 입지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인접한 특별계획구역과 중첩된 부분 등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공공청사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34m(증 4m)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기존 종로경찰서 건축물이 6층(약 23m)이었던 것에 반하여 신축 청사는 높이가 7층(약 34m)으로 계획될 예정이며, 지상에는 공공화장실 및 공개공지와 함께 인사동과 어울리는 전통담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주민편의 및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종로경찰서 신축으로 증가되는 치안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상의 열린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인사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서울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20년 8월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조감도


대상지는 최근 개통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노후주거지역의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삼양특별계획구역Ⅲ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하5층~지상29층, 연면적 85,383㎡의 규모로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신축되고, 건축물 일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삼양사거리 일대에 필요한 주거 공급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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