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지원금' 다음 달부터 끊긴다..."무더기 무급 휴직 및 해고 위기"

7만社 고용지원금 10월 셧다운…무급휴직 대란 오나


3번의 추경에도…재정 바닥나 차등지급 추진


타격 큰 관광·숙박·면세점 등

8개 특별지원업종만 연장키로

他업종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좀비기업 우려 때문이라지만

현장선 지급 연장 요청 쇄도


하루에 150억…재원 고갈 우려


    정부가 9월 말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만료되는 항공,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 기로 밝힌 가운데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끊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하고 계속된 지원이 되레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 중 일반업종 비중은 약 92%(7만여 곳)에 달한다. 정부 지원이 `확` 줄면서 무급휴직·도미노 실업 우려가 커졌지만 하루에 150억원의 지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기한이 도래하는 일반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집중됐고, 연간 한도가 180일인 만큼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나오게 된다. 여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무급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 영향을 직접 받는 업종으로, 개별 기업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일반업종도 간접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들까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5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5000명(1.8%)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체가 휴업을 하거나 직원들을 휴직시키면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줘야 한다. 원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75%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90%까지 줄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렸다. 그러나 이 90% 상한도 9월까지만 적용하고 그 뒤로는 원래 수준인 67~75%로 되돌릴 방침이다. 가령 5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중소기업(일반업종)이라면 9월까지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지만, 10·11월에는 75%만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금을 끊으면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 7만7210개 사업장이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신고했다. 이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약 6400곳으로 신청 사업장 전체 중 8%가량을 차지한다. 즉 일반지원업종이 90%를 차지하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거 무급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도 연장시켜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정부도 바닥난 재원에 한계 상황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지급액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조89억원이었다. 연간 기준으로 1조원을 넘긴 건 사상 최초다. 지난해에는 총 669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폭발하자 정부는 당초 351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계속 증액해 2조1632억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자랄 수 있다. 6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이 하루(휴일 제외)에 약 150억원씩 지급되고 있다.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사업체별로 업황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기술력이 부족한 곳까지 계속 지원하는 건 시장원리를 벗어나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다. 고용부에서는 관성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다만 항공, 관광, 숙박, 공연, 면세점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기로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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