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ㅣ 임대세입자 10년 거주 보장..."빈 상가는 1~2인 공공임대"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 50% 깎아줘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 구매자도 稅 환급

조정지역 다주택 증여취득세 3.5→12%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할 때는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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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넓혔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신문 


임대세입자 10년 거주 보장… 도심 빈 상가는 1~2인 공공임대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국무회의 통과

18일부터 임대사업 의무기간 8년서 확대

신규 아파트 빼고 빌라만 장기임대 가능

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오피스·상가 공공임대도 10월 18일 허용

국토부 “주거용 개조 뒤 8000가구 공급”


   오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다. 10월 18일부터는 도심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용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모두 폐지했다. 8년짜리 장기일반임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빌라를 비롯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단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등록된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폐지 유형’(단기 임대, 아파트 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비롯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 후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 등을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5년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계획인데, 2~3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신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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