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란'


5억 아파트, 1억2500만원 내면 일단 내집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입주할 때는 분양가의 20~4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거주하면서 갚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DB

5억 아파트, 1억2500만원 내면 일단 내집?


예를 들어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9단지 전용면적 59㎡은 5억원에 분양됐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 전부를 입주 시점까지 납부해야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LTV가 40% 수준이라,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이 단지를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분양했다면 청약 당첨자는 입주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나머지 3억7500만원(75%)은 4년마다 7500만원씩을 다섯번을 추가로 납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2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100% 모두 사는 방식이다.

다만 운영 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현재 행복주택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에 월 14만원 수준이다. 지분을 점차 늘려갈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

‘로또 청약’ 논란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곡9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라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었지만, 전매제한 기간(10년)이 지나면 팔 수 있었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수억원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던 셈이다.

 


반면 지분적립형 아파트는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세대로 팔되,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SH와 소유자(분양자)가 나눠 갖는다. 서울시는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 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개념/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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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은 추첨으로… 가점 낮은 3040 고려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 비율이다.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조건만 맞으면 전체가 추첨제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혹은 150% 이하(맞벌이는 140% 혹은 160%)다. 자산은 건물과 토지 등을 합산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0년, 9억원 이하라면 수분양자가 20년이나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최대한 지분적립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분양에도 이 같은 제도가 확산되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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