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현대건설 올해 건축·주택 설계분야 경력사원 모집 ㅣ 합격자 뒤바뀐 한국도로공사 기간제 채용

 

현대건설 올해 건축·주택 설계분야 경력사원 모집


   현대건설이 올해 건축·주택사업 설계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주택설계, 해외건축 구조설계, 전기설계, 철골설계 등이다.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유관 경력 5년 이상 ▲학사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다.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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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희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1947년 설립된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대형종합건설업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평가액 11조7372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브랜드로 힐스테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현대에너지,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현대도시개발 등이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아시아경제] 


'데시앙' 태영건설 8월 17일까지 경력사원 채용


    건설워커는 데시앙 브랜드의 태영건설이 2020년 정규직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토목시공, 현장관리, 환경플랜트, 민자사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원) 관련학과 졸업자 △부문별 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역장교 우대 등이다.


서류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태영건설 홈페이지(recruit.taeyoung.com/)에서 온라인으로 입사지원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태영건설은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2019년 시공능력평가 14위의 대형 종합건설업체다.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은 2조2974억원이다. '데시앙(DESIAN)' 브랜드로 국내 아파트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종 기자 세이프타임즈




도로공사, 허술한 기간제 채용...합격자 뒤바뀌어


근무 같이했던 직원 면접관에 앉히기도


     한국도로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앉힌 사실도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인 사무원 2명을 뽑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공사는 같은 해 5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채용 절차별 평가 기준과 전형별 합격 배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당시 기간제 채용 공고에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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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고와는 달리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다. 또 공사는 면접전형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공고된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최종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문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이 규정보다 짧아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사례 등도 감사 결과 지적됐다. 도로공사는 인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H8O57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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