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업계, 상생 공조 손잡다"

원도급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현금 지급”…하도급업계 “계약 성실 이행”


원·하도급업계, 상생 손잡다


    원·하도급 업계가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원도급업계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을, 하도급업계에서는 성실한 계약 의무이행 등을 서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는 16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약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서 여섯 번째),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다섯 번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일곱 번째)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종합건설업체 및 협력(하도급)업체 대표 등과 건설업계 상생협약을 약속하는 선언식 후 선언문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종합건설업체와 협력(하도급)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상생협력 선언문 상호교환, 상생협력 모범사례 공유, 건의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을 통해 원도급업계는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도급업계는 △성실한 계약 의무이행 △하위 생산주체와의 상생협력 노력 등을 상호 약속했다.


행사에서는 이어 원도급업체들의 우수 협력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무이자 경영 자금 지원,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지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사례가 이날 소개됐다. ▶아래기사 참조


김영윤 회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 확대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하도급법 준수 노력을 담은 오늘의 협약 선언이 모든 건설현장에 널리 전파돼 건설업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생발전의 바이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생존의 문제”라며 “공정위도 상생협력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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