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시 송금 등 알아야할 금융상식


해외 거주 시 참고할 금융상식 첫 번째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해외거주 시 국내로 송금 적용환율 및 수수료 고려해서 결정해야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체류 사유에 따라 연간 송금한도 달라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타트라은행) 한국데스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종종 받는다. 슬로바키아에 상시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가 판명된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최대 25%이고 우리나라는 최대 42%이므로 슬로바키아에서 소득 관련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현지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해외사업, 취업 등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소득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송금 등 은행거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은행 거래 등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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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금

주재원, 교민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친인척 등을 위해 송금하거나 본인의 자금관리를 위해서도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내 송금과 관련 하여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라:

소액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 계좌를 외화 계좌로 하는 것이 좋다. 원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입금 시점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입률(T/T Buying rate)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 후 입금되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외화 계좌로 입금이 되면 송금한 통화로 입금이 되고 외화 계좌에 예치된다. 거래은행에 해당 외화 계좌에 환율 우대 등록을 요청하면 거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90%까지 우대 등록을 해준다. 이후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이체 거래를 하게 되면 등록된 우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환율 급등 시 목표한 환율 수준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할 수 있다.


SWIFT Code와 IBAN No:

은행 간 자금이체 등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글로벌 시스템이 SWIFT System이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취 은행(Beneficiary Bank)의 SWIFT Code를 알아야 한다. 은행은 SWIFT System을 통해서 자금이체 거래 등을 하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고유의 SWIFT Code가 있다. 수취 은행의 SWIFT Code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IBAN No.는 유럽금융시장에서 자금결제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IBAN No.는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가 조합된 은행 계좌마다 하나만 존재한다. IBAN No.는 유럽에서 이체송금을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라고 이해하면 된다.


송금 금액:

국내 송금 시 2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 건은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줘야 입금이 된다.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후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금출처 확인을 해줘야 계좌 입금 거래가 완료된다. 1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는 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해외송금거래 내용이 통지된다. 최근 유튜버 등의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등의 이슈로 해외 송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1만 달러 미만의 송금 건은 별도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 정보에 따른 수취 계좌로 입금된다.




해외송금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체재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 달러, 연간 송금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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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유학생 등록 등:

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달러이다.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 용도에 맞는 외국환 관리 절차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고하고 거래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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