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 혼란..."내 분양권 대출 어떡해"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들 혼란…"분양권 대출 어떡해"


상황별 규제 내용·적용시점 복잡

국토부·금융위 전화연결 어려워

"명확한 지침 없어…혼란 가중"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한도 등을 놓고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등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의 주민들은 어떤 규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정부가 복잡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세부적인 상황별 규제와 예외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다.


이코노믹리뷰

edited by kcontents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분양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원래 비규제지역이었지만 6·17 대책에 따라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와 전매제한, 세금 등이 확 달라졌다.


기존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해 당첨된 실수요자들은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제한을 받게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서류제출를 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고 궁금증을 토로했다"며 "국토부, 금융위의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 단지의 경우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바람에 중도금도 못내 분양권을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주택은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을 이미 쓴 것이고 그럼 기대이익이 생긴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은 실수요자로 보고 기존 규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바뀐 LTV(40%) 기준이 적용된다. 막 분양한 단지는 잔금대출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다, 잔금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 큰 부담이 없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추후 잔금을 치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혼부부인 한 청약당첨자는 "자꾸 높아지는 아파트값에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하려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 사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는 바람에 예상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중도금 대출도 바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단지가 아닌 기존 주택매매라면 계약금까지 납부한 무주택자여야만 대출을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이 같은 세부적 규제 적용 시점과 내용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 담당부서 사무실로 연락을 해도 연결이 쉽지 않다. 당장 대출 등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국토부 등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청약당첨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만 해줘도 지금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