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ㅣ 하도급사, 건설 대기업 방문 시 공무원 동행


LH, 건설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시킨다...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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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과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가 구축한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 ‘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 또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 조선비즈 

[단독] 건설대기업 지역 하도급 세일즈 때 구·군 공무원 동행한다

    올 하반기부터 부산시가 지역 건설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건설 대기업을 방문할 때 구·군청 공무원들도 동행한다. 인허가권과 현장관리권을 지닌 지자체까지 동원해 지역 업체 참여를 간접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산시의 고육책이다.

부산시는 올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을 돌며 간담회(부산일보 4월 21일 자 3면 보도)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구·군청을 전부 순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부산시, 올 하반기부터 시행
구·군 순회 간담회서 의견 수렴
“기초지자체가 인허가·현장관리
대기업에 간접 압박 효과 기대”

부산 서면 한신아파트 옥상에서 본 e편한세상시민공원 1단지 공사현장. 강선배 기자 ksun@

대표적인 것이 부산시가 하도급 세일즈를 위해 건설대기업을 방문할 때 구·군청 건설과 과장이나 팀장도 동행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 이윤자 하도급관리팀장은 “대기업에 가장 큰 압박은 결국 인허가와 현장관리인데, 그런 점에서 구·군의 역할이 크다”며 “구·군청 공무원 입장에서도 본사 분위기를 알아야 현장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하도급 세일즈를 위해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건설 대기업 10곳을 방문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16년 11월 하도급관리팀을 만들어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불공정 계약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도급 세일즈는 2017년부터 실시했다. 부산 지역 구청의 건축직 간부는 “일단 심의가 끝나 착공한 상황이라면 덜하겠지만 인허가 단계라면 확실히 동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지역 장비와 자재를 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민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도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100억~200억 원 규모의 민간공사에서 하도급률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지적됐다. 지역 건설사, 하도급업체 등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효과를 거두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약간 다른 지적도 있다. 부산시 한 기술직 간부는 3일 "현재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80% 정도 될 텐데 이를 더 높이려면 R&D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성, 시공성, 품질관리, 공기단축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도 오갔다. 이 제도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대체로 종합건설사는 반대하고, 전문건설사는 찬성한다. 이윤자 팀장은 “부계약자의 책임의식 부족, 하자 때 책임 소재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군청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사업비, 포상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건설공사 설계 지침을 개정해 품셈(공사 항목별 정부고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전자카드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03193346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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