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최고 18층까지 가능 ㅣ 특별건축구역 + 결합건축 제도 활성화한다


남산 아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최고 18층까지 개발가능


후암동-용산공원 북측 재정비

향후 3년간 투기근절 조치


    서울 용산구가 미군부대 이전 등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해 후암동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5층 높이에서 최고 18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미군부대 이전 등 최근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주택시장 전경. 사진=용산구/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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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재정비 용역 초기부터 관련 분야 이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지 조사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47호)로 결정·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으로 구분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약 32만1281㎡)은 총 3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5층, 20m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구역을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완화했다. 향후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약 13만4014㎡)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용지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이곳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용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해 용산구는 향후 진행 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르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9일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전환, 기타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공공건축물·빈집 등 도시재생 리뉴얼, 시민이 주도한다


국토부, '시민주도 민간건축 활성화 연구' 용역

특별건축구역·결합건축 제도 규제 완화할 듯


    정부가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결합건축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에 시민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실용적인 건축물 리뉴얼이 기대된다.


29일 건축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과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공공건축물이나 빈집 등의 도시재생을 리뉴얼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이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화된 개별 소규모 건축물의 필지와 용적률을 결합·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재단장)사업 예시. 국토부 제공. 뉴스1DB. © 뉴스1


특별건축구역은 지난 2008년, 결합건축제도는 2016년 각각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수요자보다는 관리자 중심의 구역 지정과 제한적인 결합기준 등으로 활용은 미미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리자 중심이었던 이 제도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졌던 운영 방식을 직접 수요자인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요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대신 절차를 규정하는 식으로다.


결합건축 제도는 결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동안 2필지, 100m 이내였던 결합 범위를 3필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특히 필지의 수와 반경 범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합건축을 할 경우 일정 부분을 주차장 등 공익시설로 조성해 지역과 수요자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주택 건축 시 일정 부분을 공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공공기여와 비슷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시민주도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특별건축구역·결합건축 제도 운영 실태 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건축법이 이미 지난 3월에 개정됐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시행령을 법에 맞춰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요자인 시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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