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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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2020.05.29

특허청은 지위가 좀 독특합니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인데, 정부기관이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인 것은 특허청 오직 하나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으로 자율성을 가진 집행 성격 행정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책 기능에서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지만,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계약제로 임명되며, 기관장은 해당 부처 장관과 사업 목표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이상은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편집함). 현재 시행되는 기관명단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줄임: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1'에 실려 있습니다.

법에는 책임운영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법 7조).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 심사, 심판을 관장하므로 산업재산권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해야>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특허청장을 임명할 때 공개 모집절차를 밟은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나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06년 이래 임명된 청장은 19대 전상우 청장, 23대 김영민 청장이 내부에서 발탁된 것을 제외하곤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날아왔습니다. 24대 최동규 청장은 외교부에서 날아왔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전문성이 강한 기관입니다. 산업부에서 특허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자리가 없을 터이니, 산업부에 있던 사람이 왔으면 낙하산이 내려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특허청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가 이끌면 좋은 자리인데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청장 자리의 연속성에도 자주 단절이 생겼습니다. 최동규 청장은 두 달 공백, 성윤모 청장은 두 달 반 공백 끝에 임명되었는데 그나마 1년 두 달여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기를 최소 2년을 지켜주어야한다는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부로>

4차 산업혁명시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에 떠밀린 사회는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뀐 환경에서는 지식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광부가 관장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소관입니다. 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국제연합(유엔)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통괄합니다.

특허청은 일본 찌꺼기가 남아 있는 이름입니다. 박원주 청장은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꿀 뜻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국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는 당장 반발합니다만, 부처 이기주의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필자는, 더 나아가 특허청을 국무위원급인 ‘지식재산부’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맡을 역할을 고려할 때, 청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청 내부에서 또는 민간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으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낙하산을 보낸다면 책임운영기관이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는 9월이면 새 청장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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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영회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1)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가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한기술사회 회장, 과실연 공동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과 검찰시민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 감정인입니다. 현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성건엔지니어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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