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미호천 구간 선형 개선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상습안개지역인 미호천 구간 선형 개선, 행복도시 예정지역도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05년 연기·공주 일원 72.91㎢ 지정·고시)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안/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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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 6생활권 북측(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세종시-국방부간 기부대양여사업 진행 중(‘23년 완료예정)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전체 면적 72.91㎢ 대비 0.13% 증가 예정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안 위치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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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만㎡ →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5.26(화),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8~5.29일까지 연기면사무소에서 예정지역 변경내역, 상세도면 등 열람 가능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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