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축설계비 10% 이내 계획설계비 추가 가능해진다


200억 이상 건축공사에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배포


   내년에 진행되는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건축사업에 건축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설계 대가 합리화를 통한 지적서비스 산업 성장 촉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공공공사 사례/D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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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한다.


먼저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가운데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인다.


또 건설·통신공사를 공사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하는 설계비 요율 차등화도 적용된다.


건설공사에서 도로·철도·항만·상수도·하천 등 공사 특성에 따라 5개 유형과 통신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설계비 요율은 1000억원 공사사업을 기준으로 △건설 2.79 → 2.68~2.94% △통신 5.3 → 4.83~5.7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가 급증하는 만금 부처별 재량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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